법을 지키면 더 손해를 보는‘이상한 법’들이 준법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인천시 남구 관내에서 K슈퍼를 경영하는 이모씨(45)는 최근 자신의 슈퍼 가로간판(6㎡)이 무허가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고 과태료 5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96년 구청의 허가를 받아 간판을 설치한 이씨는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구청이 보낸 허가 갱신 안내서를 무심코 흘려 보냈다가 위법자가 된 것이다.
이씨는 이 일이 있은 후 인근 가게에 알아본 결과 간판설치 허가를 받은 업주는 자신뿐이며 다른 가게의 무허가 간판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가운데 자신만 갱신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문 것을 알고 허탈감에 빠졌다.
현행 광고물 관리법은 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네온사인 간판인 경우 모두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시내에서 허가를 받은 간판은 전체의 60%정도다.
따라서 허가 신청업소만 관리 대상이 돼 이씨처럼 과태료를 물게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과속 단속차량에 대한 처벌(벌금 6만원, 벌점 15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한달만 견디면 벌금과 벌점이 모두 없어지고 과태료 7만원만 내면 되는 도로교통법 15조3항도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이상한 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차례 행자부 등에 과태료 인상 등 법 개정을 건의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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