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방법규 위반시 명단공개

앞으로 유흥주점, 전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소방법규를 위반할 경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지난1월10일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단란· 유흥주점, 호프집, 찜질방 등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업소명단을 인터넷, 일간지, 유선방송, 반상회보에 공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하음식점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노래방, 단란주점, 비디오방, 유흥주점 ▲도지사가 지정하는 PC방, 전화방, 찜질방, 까페, 호프집 ▲그리고 숙박시설이 설치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이들 시설의 비상구 폐쇄,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키위해 상황실에 신고전화(0331-236-1119)를 개설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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