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빈집털이 10대등 3명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천모군(14)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절도행위를 부추기고 장물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절도교사)로 황모씨(29·부평구 부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군 등은 지난달 초 남동구 구월1동 201 변모씨(23)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 2개 등 시가 82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등 그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황씨는 천군의 형 소개로 알게된 이들에게 ‘물건을 훔쳐오면 내가 팔아서 수입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제의해 절도를 부추긴 뒤 이들이 훔쳐온 금품을 내다 팔아 가로챈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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