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10대 맹장수술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진료 및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로 인천기독병원 외과의사 김모씨 (29·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99년 10월13일자 14면 보도) 속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9일 급성충수염(맹장)에 걸려 인천기독병원 응급실에 입원, 치료중인 김모군(10)를 수술하면서 진료 및 수술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않는 등 과실로 다음날 새벽 3시5분께 김군이 쇠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군이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김군 사망원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김군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와 인터넷을 통한 의사의 과실점을 분석,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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