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정 부실 진료조치 외과의사 영장

<속보>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10대 맹장수술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진료 및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로 인천기독병원 외과의사 김모씨 (29·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99년 10월13일자 14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9일 급성충수염(맹장)에 걸려 인천기독병원 응급실에 입원, 치료중인 김모군(10)를 수술하면서 진료 및 수술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않는 등 과실로 다음날 새벽 3시5분께 김군이 쇠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군이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김군 사망원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김군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와 인터넷을 통한 의사의 과실점을 분석,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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