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길상면 주민 야간조업 허용요구

강화군 길상면 여차1∼2리 주민들로 구성된 ‘흥왕어촌계’는 낙지 미끼인 바다 치게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마을앞 미루지 해안지역에서 야간에 조업할 수 있도록 야간조업활동 통제를 해제해 줄 것을 군부대에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강화군과 흥왕어촌계에 따르면 강화군 길상면 여차1∼2리 마을 앞 미루지 해안에서 낮시간대에 치게잡이에 나서고 있으나 이동성이 활발한데다 갯벌을 파고드는 게 특성상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어민들은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치게가 갯벌에 나와 있는 야간에 조업할 수 있도록 성어기인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동안 간조시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미루지 돈대 앞 해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군부대측에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군부대가 이 지역에서의 야간조업을 허용할 경우, 성어기인 4개월간 8만9천㎏(시가 2억6천만원 상당)의 치게를 잡아 가구당 2천700㎏씩 810만원 상당의 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 조모씨(48·길상면 여차1리)는 “흥왕어촌계 미루지 어민 대다수가 맨손어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어민소득 증대차원에서 군부대측의 야간조업활동 통제 해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부대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한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야간조업활동 통제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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