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맞아 중소하도급업체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날을 전후한 자금성수기를 맞아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7개 경제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지역별신고센터를 설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지않거나 할인이 곤란한 어음을 주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현금지급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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