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 98년 봄 전세가격이 떨어진 이래 2년단위의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그동안 오른 전세가격차액분을 놓고 재계약 또는 이사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MF직후인 지난 98년초 싼 가격으로 전세입주를 했으나 그동안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전세가격이 다시 환원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IMF체제후 비교적 싼 가격에 전세를 구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크게 올려줘야 할 처지로 경제위기상황하에서의 전세가 및 집값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세차액 부족분 마련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차액 부족분을 융자받아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 재계약을 통해 전세파동위기를 슬기롭게 피해나가는 것도 삶의 지혜다.
최근 2년단위의 전세계계약 만료를 앞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수도권전세시장의 매물도 부족한데다 아파트전세시장의 전세가 회복으로 가격차이도 없어 전세차액 부족분을 지불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전세재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자 각 금융기관에는 전세금 대출 및 주택자금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주택은행 정자동·평촌·일산지점과 평화은행 분당·일산·평촌지점에는 최근들어 전세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이 지난해말에 비해 2∼3배이상 많은 하루평균 10여건씩 이뤄지고 있으며 문의 및 상담도 하루평균 30∼50건이상씩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이같은 서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싼 금리로 전세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해주는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각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전세자금대출
근로자들은 평화은행에서 연7.75%의 금리에 3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3월부터는 대출한도가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출은 연간 급여가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제공된다.
이 급여에는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연간급여 총액이 3천500만원선이라면 평화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계약을 위해 전세금을 올려줘야하는 세입자는 올들어 정부가 내놓은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전세금 인상액의 50%이내이며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밖에도 주택·조흥·한빛·신한·국민·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이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9.25∼9.95%수준이다.
▲주택구입
주택구입자금은 보통 10년이상의 장기금리인 만큼 현재 금리보다는 금융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평화은행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4천만원까지 연 7.75%의 금리에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5년거치후 10년간 상환으로 15년이내이다.
3월부터는 대출한도가 6천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은행은 최장 33년이내에 9.5∼11.75%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준다.
국민·서울·제일은행 등 주요시중은행에서도 최장 30년동안 연 9.25∼12.25%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한편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 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금융기관별로 대출기간과 금리가 차이가 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본다면 장기대출을 하는 것이 좋고 내릴것으로 본다면 단기대출후 나중에 장기대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대출도 대부분 실세금리에 연동한 변동금리이지만 단기대출보다는 변동폭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은 주택자금대출과 비슷한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 구비서류
① 전세자금대출
주민등록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전세계약서, 연간급여총액 확인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②주택구입자금대출
주민등록 등본(배우자 분리가구일 경우 호적등본추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주택매매 또는 분양계약서, 구입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연간급여총액 확인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③주택담보대출
주민등록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
▲전세금 인상분 지급시 주의 할 점
우선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에 따라 전세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는 경우 추후 전세금 분쟁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압류나 가처분 등의 하자기 있는지 다시 확인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존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더라도 나중에 추가지급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후 지급해야만 한다.
전세금 인상으로 추가지급분에 대해서는 변제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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