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법 87조 개정의견 내기로

중앙선관위가 20일 선거운동기간에 시민단체의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87조 개정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에 직면, 현행과 같은 선거운동 규제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 및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시민단체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더욱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규정, 법개정 필요성을 지적한데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마저 법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완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없앨 경우 선거전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고심한 끝에 현행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제81조)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점을 감안해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만 선거운동기간에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시민단체의 정당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같은 허용범위를 벗어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하거나 간행물·시설물·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단체에 대해서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 주체인 정당·후보자 등 모두에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돼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추길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 및 기업과 향후회, 동창회,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민방위대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지역의보·보험연합회 등도 선거운동이 계속 금지된다.

선거운동 방법도 최근의 낙천운동처럼 지지·반대하는 정당·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나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허용하되 지지·반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거나 신문·방송 광고나 가두집회, 서명운동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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