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의식 불리한 발표 미루기 구태

총선 등 선거때면 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발표를 뒤로 미루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경기인천환경청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발표를 총선이후로 미뤘다.

경인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인천지역 해당 국장과 대학교수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 지자체와 대학들이 낸 유치서를 토대로 지역과 대학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경인환경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간의 유치전 뿐만 아니라 환경·시민단체,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기·인천지역중 한 곳을 발표할 경우 반발이 예상돼 현재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간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총선이후로 잡을 예정”이라며 “이는 비단 경인환경청만이 아니라 대전, 대구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지역환경종합기술센터 선정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해당지역을 선정, 오는 2월 개청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환경청의 ‘표 의식’행태로 개청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유치전을 위해 구성됐던 특별팀도 해체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효약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에서 10만㎡로 강화되고 사전에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준농림지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개발승인을 받을 수 없자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입법예고된지 3달이 지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건설업자들의 반발을 우려, 총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월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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