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햇동안 도내 31개 시·군은 불법 주·정차량 109만5천755건을 적발해 498억3천184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40만301건에 174억6천161만원으로, 나머지 323억7천22만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불법 주·정차량 과태료 징수율은 36%도 채 않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납부율이 44∼67%에 달했으나 시 지역의 경우 20∼40%로 납부율이 극히 저조했으며 특히 ▲부천시 17.9% ▲안산시 18.2% ▲성남시 27.8%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납부율이 저조했다.

도는 올들어 일선 시·군에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장기 체납액 107억7천만원 가운데 4억6천643만원만 징수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할시 면허를 취소하는 경찰의 징수 방법과 달리 행정기관의 경우 징수를 위한 조치 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며“이에대한 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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