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물가상승폭을 2%이내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물가지도·단속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20일부터 2월3일까지 설날 물가지도단속을 소비자단체나 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설날물가안정대책 품목별 토론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16개 ▲공산품 2개 ▲가공식품 3개 ▲개인서비스 6개 ▲부동산전세가격 2개 등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생필품 가격담합 단속 강화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매점매석행위 단속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더욱이 소비자단체 등이 갖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원가 등 정보요청권을 활용하고 소비자물가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물가감시 및 견제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축산물 지도단속에서는 민간인 100여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단이 각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나서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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