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선거구획정위 21일 가동

여야가 오는 21일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여전히 기득권 수호차원에서 획정위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 그 틀 안에서 ‘칼질’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자칫 획정위의 재량권을 축소시킨다는 비난을 자초할 것을 우려해 일단 획정위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 모두 획정위에 1명씩의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획정위 가동전부터 여론의 비난을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가 합의한 인구 상·하한선 7만5천∼30만명과 인구기준일 99년9월30일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가지가 모두 조정되거나, 어느 한 가지의 변수가 달라지면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258개, 비례대표 41개 의석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분구의 예외를 인정한 4개 도·농 통합지역구에 대한 ‘특혜’는 철회될 전망이다.

또 인구기준일을 여야가 합의한 작년 9월말로 못박아 놓고, 인구 하한선을 8만명으로 올리면 ▲충남 서천(7만8천명) ▲전북 임실·순창(7만5천명), 고창(7만6천명), 부안(7만8천명) ▲전남 곡성·구례(7만5천명), 무안(7만1천명) ▲경북 의성(7만9천명)▲경남창녕(7만5천명) 등 8개가 감축대상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4대 1이내를 확대해 3대1 쪽으로 조정되면 선거구는 추풍낙엽처럼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9만∼27만명으로 되면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서 22개 선거구에 변화가 오게 되며, 이 경우 호남은 5곳, 충청은 3곳이 줄고, 영남은 1곳이 증가한다.

반대로 여야가 합의한 인구 상·하한선을 유지하고 인구기준일을 99년 9월말에서 12월말로 조정하면 부산 남구와 경남 창녕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각당의 이해득실이 엇갈려 민간인이 참여한 선거구 획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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