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미성년자들을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룸살롱 업주 임모씨(4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명의상 업주인 남편 조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성년 접대부와 윤락상대자를 함께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모텔 주인 이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남구 숭의1동 348의35 자신의 Q룸살롱에서 한모양(17) 등 미성년 접대부 2명에게 ‘손님 2명과 외박을 나가라’고 권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또 이씨는 이날 같은 시간 Q룸살롱 인근 자신의 C모텔에 한양 등 미성년자 2명과 성인남자 손님 2명을 함께 투숙시켜 혼숙을 방조한 혐의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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