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한국어린이집 관리감독 방관

<속보>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민간보육시설 한국어린이집(사)이 정부보조금을 유용했을 뿐만아니라(본보 19일자 15면 보도) 간호사·취사원 수 또한 영유아보호법에 위배됐는데도 연수구는 시정지시는 물론, 6개월마다 받도록 한 정산보고를 최근 2년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난 95년 한국어린이집이 개원한 이후 매년 2차례씩 구감사를 실시, 영유아 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해 왔으나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정이사장이 판공비를 원장대신 부당하게 사용한 사항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연수구의회 조사 결과 한국어린이집은 지난해 2월 간호사를 해직한 이후 현재까지 간호사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현행 영유아보호법과 시행규칙(보육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기준)에는 ‘100인 이상의 영유아’를 교육할 경우 반드시 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어린이집은 매일 150∼162명씩을 보육하고 있다.

또 한국어린이집은 시행규칙상 3명의 취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H부인회 소비자보호실 한 직원을 어린이집 취사원으로 허위 등록, 보육생 부모들로부터 취사비를 받아왔다.

특히 구는 시가 매년 2차례씩 보육시설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98년과 99년의 한국어린이집 결산보고를 2년 넘도록 받지 않았다.

또 구내 다른 5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98년·99년도분 정산보고를 구청에 내라는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는 등 방만한 관리행정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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