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문명의 이기(利器) 휴대전화가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핸들을 잡은채 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나 남의 사용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버스나 트럭운전자들이 통화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모습은 지켜보기조차 무서울 지경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주 6∼7잔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 만큼 위험하다는 각종 통계나 연구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그런데 최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돼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신호가 자동차의 전자통제장치의 고장을 일으켜 엔진과 브레이크의 오작동을 유발, 충돌사고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영국자동차협회가 발표한 것이다.

운전중 휴대전화의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지만 이 무모한 행동이 자동차의 기계적 고장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가중한다는 영국자동차협회의 경고는 충격적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98.5%)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대답하는 등 사고 위험을 지적하는 연구조사결과가 잇따르자 휴대전화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이 재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차량을 운전할 때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중 8.4명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의 경우 미국 오하이오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사용자제 권고’에서 ‘법적 규제’로 바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2천3백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 2명중 1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권고가 호응을 받지 못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더라도 안전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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