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특위형식 가동

여야가 지난주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시간부족을 이유로 어물쩍 건너뛰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차기 총선일 1년 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선거에 임박해 구성되기 때문에 특위형식을 띠게 된다.

획정위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획정위의 구성, 활동시한, 권한 등 실질적인 내용에 모아지고 있다.

우선 현행 선거법은 획정위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국회내에 설치하되, 활동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획정위원 중 국회의원은 2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5명은 학자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3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 정치인 몫을 3명으로 늘리고 나머지 4자리는 민간인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민간인의 경우,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각 1명씩 여야가 추천해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획정위 활동시한의 경우, 4·13 총선이 석달도 남지 않은데다 이미 여야 3당간에 선거구 획정의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자료로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여야의 판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으로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획정위 권고안의 무게와 관련, 여야는 모두 획정위안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일단 획정위의 결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와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구획정 결정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말고 위원회안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박상천 총무도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획정위의 안을 무시하고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전면적으로 손질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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