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01년까지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타당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 해제 및 재조정한다.
또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입안권이 부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특별과제팀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만346건 158.6㎢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4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지연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침해를 받자 미집행시설에 대 오는 3월까지 필요성을 전면 조사·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또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지적법상 ‘대지’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1천674건 65㎢(9조9천억원) 미집행시설은 실효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계획구역결정시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의제처리해 2개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7월부터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입안권이 부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중심으로 7명의 특별과제팀(TF)을 구성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서청원, 강식, 김제국 박사와 박사급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특별과제팀과 외부전문가는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토론·협의회를 열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분야의 법령, 조례, 제도개선, 업무계획, 민원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건설을 위해 도민들에게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입안 제안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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