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리스트 공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경실련이 ‘시민 불복종운동’을 선언하는 한편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 사실상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의 ‘정보공개운동’을 위법으로 규정한 선관위 유권해석은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정치권의 압력과 로비 때문”이라며 “총선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독소조항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및 지나치게 폭넓게 선거운동을 정의한 제58조가 시민불복종 운동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위해 오는 22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시민불복종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결의하고 내달 초 시민불복종범국민운동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익을 위해 후보자나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진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데도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면서 15대 현역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의 공개자료는 이날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4명을 뺀 295명의 15대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제199회 임시국회 제3차 부터 99년 제208회 정기국회 제24차까지 모두 57차례 걸친 본회의 출결 분석자료로 결석을 많이 한 의원순으로 나열됐다
자료 분석결과, 의원 1인당 평균 결석률과 결석횟수가 각 18.12%, 10.3회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공동 투쟁을 공개제안하는 한편 2∼3월중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와 정당공약 평가, 후보자 모니터링 작업 등을 거쳐 관련 자료 공개에 나서기로 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선거법 개정,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정책대안 제시, 공약평가 등 각종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키로 했다.
이 단체 박병옥 정책실장은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견지해온 합법운동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방침”이라며 “시민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 총선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도 성원을 보낼 것이며 경우에 따라 직접 낙선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총선연대측도 이날 “공천반대 운동은 공천과정에서 정당을 상대로 한 것이지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천반대 명단 발표에 이은 낙선운동 강행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총선연대는 19일 긴급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과 선거법 87조폐지 등을 위한 연대운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 상임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공천반대 명단 최종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20일 공천반대 명단을 공개한 뒤 각 당 공천후 낙선 대상자를 선정, 낙선운동에 착수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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