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법 87조의 폐지 또는 전향적 개정을 통해 사실상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김대중대통령이 17일 국민회의 지도부에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18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전향적 개정’입장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3당3역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개악’된 선거법안의 전면 재협상과 함께 선거법 87조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87조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철회했다.
이총재는 이어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이 정도로 이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총재는 “관변단체나 이익단체, 유령단체 등의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막기위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련도 기존 당론을 바꿔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욱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을 바라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총장은 “선거법 87조를 발전적으로 개정할 수는 있지만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개전 과정에서 선거개입 활동이 허용되는 시민단체의 기준과 선거개입의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되며, 부분별한 시민단체의 발호나 정치관여로 인해 유권자의 혼란가중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이후 법개정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봉기자 mblee@ 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