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대학내 건축물 신축공사 설계와 관련해 설계사무소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I공업전문대학 김모 계장(46)과 남구청 이모 과장(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학내 건축물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남구청 건축과 직원 김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계장은 지난 97년 2월 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설계를 S건축사에 맡기고 이 회사 이모씨(40)로 부터 3천만원을 받는등 대학 내 건축물 설계용역과 관련해 모두 3차례에 걸쳐 6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장은 지난 95년 7월 I공전 강의실 공사 설계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김 계장을 이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편의를 대가로 이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청 직원 김씨는 지난 97년 1월 I공전 내 자동차 실습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김 계장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현장 확인없이 허위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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