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참여 가능 난립 가능성 커

선거법 87조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번 총선에 미칠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난립 가능성은 물론, 단체구성 기준과 목적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 목적을 갖고 급조된 시민단체나 특정 정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유사 시민단체들이 선거참여를 빌미로 유언비어나 인신공격, 흑색선전을 일삼을 경우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혼란을 가중시켜 오히려 정치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4월 총선 후보자의 낙천과 낙선을 위해 발족된 ‘인천행동연대’에는 22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0여개 시민단체들이 가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시민단체들의 정체성과 목적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N단체는 평소 사회활동이 거의 없을 뿐아니라 회원수는 3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M모 연합이나 C모 모임은 사무실도 갖추지 않은 채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

일부 다른 단체들은 전화연락도 제대로 안돼 시민단체로서의 상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밖에 인천행동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민단체도 조만간 이번 총선 참여를 선언하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공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인천행동연대가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정치 개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일부 단체의 돌발적 흑색선전이나 문제점 들춰내기식 헐뜯기로 선거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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