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행세 신설등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

경기도가 이달부터 ‘지방 주행세’를 신설하는 등 일선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에 나섰다.

도는 일선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있었던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시책 추진으로 총 6천580여억원의 재원이 확보됨에따라 경영수익 적자로 인한 지방채 남발 그리고 급증하는 채무로 재정 상태가 극히 열악한 도내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국세인 교통세중 3.2%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 주행세를 신설해 징수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키로 했다.

이에따라 ▲성남시 65억6천600만원 ▲의정부시 20억300만원 ▲평택시 25억4천100만원 ▲화성군 13억원 등 도내 31개 시·군에는 604억5천600만원의 주행세가 각각 배분된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 교부세 교부율이 종전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3천91억1천700만원보다 1천24억200만원이 증가한 4천115억1천900만원이 시· 군에 배정된다.

도는 그동안 시·군별로 인구 50만명 이상에는 50%, 기타에는 30%씩 차등 교부하던 도세 징수교부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교부함으로서 형평성에 있어 제기되던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 도가 징수해오던 징세처리비 3%를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한편 일반·특별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10개 시·군이며 99년 6월말 현재 31개 시·군의 지방채무 현황은 5조3천708억원에 달하고 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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