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타인 신용카드번호 도용사례 빈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면서 남의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업체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모씨(35·회사원 남동구 만수동)의 경우 누군가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8월과 9월 인터넷게임 서버 닉슨에 회원으로 가입, 건당 월 사용료 3만8천5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최근에야 발견, 업체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최모씨(29·회사원 남구 관교동)도 지난 98년 10월 유니텔을 통해 인터넷계정 이용신청을 한 뒤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자동이체로 꾸준히 사용료가 빠져나간 사실을 최근에 알고 유니텔측에 요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98년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아 지난해분 13만6천원만 되돌려 주겠다는 업체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소비자연맹 인천지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법규가 전혀 마련돼 있지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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