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민간업체들에 위탁하면서 정비업체들이 돈벌이에 급급, 차량검사를 제대로 하지않는가 하면, 수수료도 천차만별로 받고 있어 시민들만 골탕을 먹는등 정기검사 대행 행정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50여개로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수수료는 2만6천600원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 한햇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차량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동해 카독크는 검사기기를 확보치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29일까지 무려 3차례나 잇따라 적발, 지정이 취소됐다.
서울 모터스와 동원자동차는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을 위반, 경고 처분됐으며 만우자동차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다 업무정지를 받았다.
㈜동구자동차와 ㈜삼원자동차는 검사실시 등을 위반,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대일자동차정비공장, 십정자동차공업사, 길상정비공사 등은 기술인력도 확보치 않은 채 자동차 검사를 하다 개선명령을 받는 등 상당수 정비업체의 차량정비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화군 K자동차는 5만1천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남동구 I공업사는 2만6천600원을 받는 등 수수료를 멋대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97년4월부터 시작된 차량검사업무의 민간위탁이 차량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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