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범을 잡아 콩밥을 먹여주세요.”
PC 통신 천리안가입자 최모씨(34)는 최근 이같은 메일을 경기경찰청 천리안 홈페이지에 띄웠다.
자신의 E-메일로 야한 음란CD를 판매한다고 선전한 김모씨(가명)가 대금 5만원을 온라인 송금 받은뒤 떼먹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채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
며칠뒤 확인결과 김씨의 아이디는 아예 사용중지됐고 핸드폰도 아예 꺼버린채 받지도 않았다. 이모씨(25)도 거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케이스.
‘00’동호회 장터란에 게시된 “CD 5만5천원 판매합니다”란 내용의 아이디 ‘MELUSINE’의 메일을 본뒤 사겠다는 편지를 띄운뒤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하고 CD를 등기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돈을 챙긴 이 남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PC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한 사기꾼들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으나 경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네티즌들로부터 들끊고 있다.
며칠전 통신사기로 5만5천원을 날려버린 박모씨(30)는 “경찰청 게시판에 피해사례를 신고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통신가입자 황모씨(24)는 “사기꾼이 통신 가입시 통신업체에 신상정보를 제출했을 텐데 왜 경찰은 천리안에 자료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냐”며 “아마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통장도 차명계좌로 개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 추적이 어려운데다 피해자 마저도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분포돼 있다”며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수사인력으로는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수원지역 인터넷 홈쇼핑 관계자는 “무턱대고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사무실 등 정보을 꼼꼼히 따져본뒤 물건을 구입하는 습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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