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바뀌는 경기도 행정관련 제도

새해들어 경기도의 행정 관련 규정과 각종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주민생활분야

▲행정잘못 보상 법제화=2월부터‘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하게 된다.

행정상 잘못이 발견되면 민원인의 요구없이도 사안에 따라 3천∼5천원씩의 보상금 및 금품이 지급된다.

▲경기도 북부출장소 여권발급=1월부터 경기도 북부출장소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시작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이틀이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몰래 버리는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1월부터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에 대해 우편엽서나 전화로 시·군·구 청소담당부서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지개량조합비 폐지=1월부터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농지개량조합이 부과하던 조합비(수세)가 폐지됐다.

▲민방위대 편성연령 조정=7월부터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이 20∼50세에서 20∼45세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46∼50세 남자 21만명 가량이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통합=7월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16개 광역자치단체단위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지역은 031로 통일된다.

따라서 경기도내 다른 시·군으로 전화를 걸 때 앞에 붙이던 4자리 지역번호가 없어지며 다른 시·도로 전화를 걸 때만 해당 지역번호를 누르게 된다. 전화요금은 종전과 같다.

◇기업지원분야

▲인터넷 벤처사이트 운영=올해초부터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넷’에 벤처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기엔젤클럽, 경기벤처펀드, 경기벤처클럽 및 벤처기업 현황과 비상장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상담도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종 확대= 올들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 업종이 중소제조업체에서 광업, 가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됐다. 분기별로 지원되던 자금도 매달 지원되도록 개선됐다.

▲중소유통업 개선자금 지원 확대=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이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조합원 등에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으로 까지 확대됐으며 융자한도도 5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무역업 신고제 폐지=지금까지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 신고해야 했으나 올초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올초부터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이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60만원까지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업체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외자유치 활동 지원금이 주어진다.

◇사회복지분야

▲여성발전기금 지원=4월부터 경기도가 조성한 여성발전기금 60억원을 활용,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해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정 학비지원 확대=지금까지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까지 학비지원을 확대하고 학습재료비도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지급한다.

▲청소년상담실 전 시·군 상설운영=도내 31개 시·군에 청소년 전문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인터넷에 청소년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 청소년단체와 상담코너, 대화방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 가능=오는 7월부터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없었다.

◇도시·건설·교통분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집행하지 않은 시설중 대지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20년 이상 미집행한 경우 도시계획 자체를 실효화하게 된다.

도시계획 시설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크게 완화돼 85㎡ 이하 건축물의 증·개축이 허용된다.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올 상반기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이 시행되면 분단 이후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

또 주민복지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휴전선 부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국토정보센터 확대 운영=조상땅 찾아주기 등 정보서비스를 해 온 경기도 국토정보센터가 올부터 확대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 국한됐던 토지정보 조회가 전국의 토지로 넓어진다.

◇농·축·수산업분야

▲농산물 전자상거래=3월부터 신지식 농업인 및 우수 농업인 100농가를 선정,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생산자는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는 사이버 마켓에서 싼 값에 우수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된다.

▲비포장 농산물 반입 억제=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이 금지된다. 대상 품목은 마늘과 월동용 배추로, 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시·군을 통해 포장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산물 전자경매제 도입=올 하반기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내 10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손가락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종전의 경매방식이 사라지고 전광판과 연결된 버튼을 사용함으로써 가격조작 등의 경매부조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돈 구입비 지원=올해부터 수출 양돈농가의 모돈 구입시 마리당 10만원의 구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수출 양돈농가는 도내 종돈장에서 100㎏ 이상 되는 모돈을 산 뒤 농장 소재지 시·군청 축산담당부서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분야

▲생태계 훼손 과태료 부과=올들어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생태계 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는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지정장소외 지역에서의 취사·야영 등이다.

▲환경보전기금 지원 확대=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을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융자상한액도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확대된 지원대상 분야는 대기 및 수질 자동계측시설, 오수처리시설, 휘발성물질억제시설 등이다.

▲절수설비 설치 강화=올들어 모든 신축건물의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화장실 양변기 뿐 아니라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기를 달아야 한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오는 10월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270대를 수원시 등 7개 지역에 도입, 운행한다.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는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분야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올해부터 지자체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주민 50분의 1 범위내에서 연명을 받아 도 사무는 관련 장관에게, 시·군 사무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수사·재판 관여 사항이나 개인 사생활,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올해부터 20세 이상 주민중 인구규모에 따라 일정수 이상 서명을 모아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감명,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반대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비율 확대=오는 7월부터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5%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다.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2월부터 소방법규 위반업소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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