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유족에 보상금수령 최후통첩

인천시는 중구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족에게 1월말까지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17일 시는 ‘화재사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23차례에 걸쳐 상호 협의를 했으나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해 장기화됐다”면서 “사망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2000년 1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기선 시장 명의로 된 이날 발표문에서 시는 “2000년 1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부득이 시가 제시한 1억8천만원의 보상방침을 철회하고 보상문제는 유가족의 법적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보상협의를 최후 통첩했다.

시는 “일부 유족들은 지난해 12월30일 시청과 서구청, 석남3동 사무소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등 매우 유감스런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보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시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은 시와의 보상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지난 15일 인천시의회에 신맹순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제출, 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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