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1회용품사용 여전

지난해 2월 1회용품 규제책이 시행된이래 1년여가 다가오는데도 백화점을 비롯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관련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해 강력한 단속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전국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1회용품 사용실태 특별단속을 실시, 이 가운데 재활용품 교환판매대를 설치하지 않은 롯데백화점 부평점,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 등 26개업소를 적발했다.

사례별로보면 롯데백화점 분당점, 삼성플라자 분당점,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 롯데마그넷 서현점 등 5개소가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까르푸 부천점 등 11개소가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용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기타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미설치로 적발된 업소가 9개소이며 쇼핑백 및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회용품 규제책이 시행된이래 백화점을 비롯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여전히 관련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활동이 미흡한데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 처음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3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미 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가 적발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시·군·구에 조치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아직도 고객에게 쇼핑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1회용품 규제정책은 시행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1회용품 사용자제가 완전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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