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계보호 지역공동도급제 확대시행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모든 공사의 입찰이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되면서 지역내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낙찰기회가 줄어들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또 공사 하도급 대금의 경우 현재 어음결재가 이뤄져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올해 신규계약부터 현금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운영하고 있고 50억원 미만은 단독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9일 국가계약제도 변경에 따라 모든 공사의 입찰이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되면서 지역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적격심사 점수에서 불리해 낙착기회가 감소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역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공사발주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운영하고 5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공사 발주부터 지역업체간 2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또 지난해 4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자가 상호 자율적인 협정에 의해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횡포로 인해 하도급 업자들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어음 등으로 받고 있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규계약부터 특수조건으로 명기해 현금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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