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간척사업과 관련, 법원의 관행어업권 보상금 반환판결에 반발하는 안산시 대부동 주민들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측과 어민재산 가압류중지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노영호·43·안산시의원)는 이날 농성 현장에서 가진 수자원공사측과의 협상에서 현재 집행중인 가압류와 경매 및 앞으로의 가압류 및 경매 처분을 정부와 법원의 판결 번복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중지시킬 것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오후 2시께 이미 집행된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앞으로 가압류 신청 및 경매 진행중인 것은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지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대책위에 제시했으나 대책위는 문구가 애매하다며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책위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안덕건설단으로 자리를 옮겨 앞으로 가압류 신청 및 경매 진행중인 것은 6개월간 집행을 중지하고 이후 어민들이요청시 집행 중지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내용을 정정하고 오후 5시50분께해결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어민 1천여명은 경찰병력 7개중대와 대치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포크레인과 트랙터, 경운기 등 중장비 100여대를 동원, 경찰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화방조제 도로를 막고 방조제를 허물기 위해 일부를 파내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해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적극적인 중재로 수자원공사 이효진 건설단장과의 1차 면담,황보성 경영처장과의 2차 면담을 통해 극적인 타협안을 찾고 오후 4시께 자진 해산했다.
노영호 어민대책위원장은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준 보상금을 판결과 경매를 통해 강제로 반환받으려는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단 재산 가압류 처분이 6개월동안 중지된 만큼 정부와 법원을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식·신현상기자 h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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