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 호프’ 지하 ‘히트노래방’ 에서 담뱃불을 켜다 불을 낸 혐의(중과실 치사상)로 구속기소된 임모 피고인(14)에 대해 금고 장기 4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각각 34만원과 2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4·경정) 등 경찰관 2명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4만원과 2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하철수사대 박모 피고인(30·순경)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피고인 33명 가운데 27명에 대한 심리가 종결됐다.
재판부는 구형이 내려진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추후 기일을 정해 열기로 했으며 심리가 징행중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7차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키로 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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