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일 제각각 혼선빚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기준일이 법원과 경찰이 서로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찰은 정지기간 통지와 함께 면허증 반납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날을 면허 정지가 시작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일자와 무관하게 정지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한달후인 2월1일 반납할 경우 경찰은 반납지연에 따른 벌칙을 내리고 2월1일부터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재차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면허정지기간을 1월30일자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모씨(31·인천 부평구 부평1동)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지난해 7월20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채 운전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통보한 면허정지기간이 지났어도 무효라며 지난해 10월21일부터 또 다시 3개월간 면허정지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같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결국 볍원으로부터 “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어도 면허정지 기간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면허증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정지처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들이 승소한다” 고 말했다. /손일광·한경일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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