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윤락행위 강요한 포주 영장

파주경찰서는 14일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포주 김모씨(56·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속칭 용주골에서 사창가를 운영해오면서 지난해 6월부터 미성년자인 안모양(18)을 고용, 6개월여동안 100여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켜 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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