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진료비 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비를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39·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가좌1동 모약국에서 이모씨 등이 약을 조제한 것처럼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거짓으로 꾸민 뒤 8만5천여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758회에 걸쳐 175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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