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 요구하는 세입자 때려 숨져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전세 잔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씨(62·부평구 십정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8월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800만원을 받지 못한 세입자 강모씨(62·여)가 전세 잔금을 요구하자 귀찮게 한다며 주먹과 발로 강씨의 가슴 등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다.

강씨는 경찰에서 ‘사소한 시비끝에 밀친것 뿐’이라고 주장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갈비뼈 8대와 치아 4개가 부러지는등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경찰의 추궁끝에 이같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