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호웅 후보(국민회의)가 쓴 책을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판권소유자 나모씨(52)와 중간배포자 김모씨(36) 등 2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문제의 책을 배포한 40대 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동구 선관위는 “지난달 30일께 이후보의 정치생활 등이 담긴 ‘목욕탕에 잡혔다구요’라는 책이 남동구 만수2동 만수쇼핑 상가내 80여 점포에 불법으로 배포된 것을 주민신고로 확인, 검찰에 나씨 등을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혐의 및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나씨에게 책자의 불법 배포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지구당사무실을 방문, 같은책 15부를 선교회 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모산악회 고문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주로하는 인쇄물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조직 및 관련단체와 회원 등을 이용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배포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에도 위배된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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