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방사능 유출이나 오염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외국으로부터 방사능에 오염됐을 소지가 있는 원자재 등이 반입될 경우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거나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과 함께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년 인천항을 통해 200만t 안팎의 고철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등 상당량의 원자재들이 수입되고 있으나 통관후 일부 물질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나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에선 방사능 오염여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폐기된 고철들이 수집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반입되는 고철들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데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수집된 고철중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고철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소량은 동구권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 원자력법 등 관련법규는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반입돼도 이에대한 조사의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I제철은 지난해말 미국 서부 뉴저지항으로부터 수입된 고철 5만t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방사능 오염여부를 측정한 결과 단순한 방사능 오염물질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모 환경단체 관계자는 “외국에서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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