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 공문서 도정자료로 사용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서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도정 자료로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9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던 도내 31개 시·군의 도로 점·사용료 현황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도로 점용료 및 사용료 현황은 체납액이 61억8천166만2천원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체납액은 38여억원에 불과 했으며 이에따라 부과액도 21여억원, 징수액도 17여억원씩 각각 차이가 났다.

연천시 경우 230만원인 체납액이 23억3천890만원으로 적혀 있는 등 실제 체납액과는 무려 1천배 차이가 났다.

수원시도 체납액이 41만원으로 적혀 있으나 실제 체납액은 1천450만원이며 지난 98년에는 부과한 2억2천907만원 전액을 징수, 체납액이 단 한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는 주무부서장을 통해 군수 결재까지 받아 도에 제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는 당시 이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안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사용했고 이로인해 최근 말썽을 빚자 모든 책임을 해당 시·군에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제출된 자료에 군수 결재 도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도의회에 제출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현재의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제출되는 각종 문서의 허위 작성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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