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퇴직공무원 임용 내부반발 거세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올해말로 구조조정으로 과원이 된 공무원들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속에서 각종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로 강제퇴직한 공무원을 특별임용키로 결정하거나 결정할 예정이어서 도내 공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종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강제퇴직한 공무원 3명중 정부가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는‘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용을 신청한 토목6급, 기능직 운전요원 등 2명에 대해 최근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용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가 임용키로 결정할 경우 현원에 포함돼 도가 올해말로 퇴출시켜야 하는 수십여명의 과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도 퇴출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결격사유없는 직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면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강제퇴직한 전직 공무원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시·군도 마찬가지다.

고양시의 경우 결격사유 퇴직자 5명중 2명(일반행정직 5급 1명, 6급 1명) 등이 특별임용을 신청, 조만간 이들에 대한 임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도가 이미 임용을 결정했고 특례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하라고 규정해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임용될 경우 올해말로 11명의 과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고양시로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 2명을 더 퇴출시켜야 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수원시의 경우 결격사유 퇴직자 11명 모두가 특별임용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성남시 5명, 안양시 3명, 부천시 4명, 평택·과천·고양·남양주시와 연천군 각 2명, 동두천·시흥·하남시 1명 등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특례법에 임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이들 결격사유자를 임용하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퇴출돼야 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정부가 공무원 끌어앉기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지만 형편성에 어긋나는 특례법 추진으로 공직내부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