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단란주점등에 접대부로 알선해 온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차모씨(30·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지하방에 M보도방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등에 ‘노래방 도우미’ 구인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양(16·수원S여고 재학)등 10여명을 수원·화성일대 유흥주점등에 접대부로 알선, 1회 2만원씩 받는등 지금까지 120여차례 소개비 명목등으로 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양등은 겨울방학을 이용, 접대부생활을 해왔으며 번돈은 유흥비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로 부터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알선받은 유흥주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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