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중소형차만 견인 형평성 잃어

인천시와 일선 구·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면서 화물트럭 등 대형차는 외면한채 중·소형차들만 견인하고 있어 행정집행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12일 인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모두 2만562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대당 2만원의 견인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모두 12억3천여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비교적 견인이 손쉬운 중·소형 차량만을 골라 견인, 시민들로 부터 편파단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터리에 불법 주·정차 한 10여대의 승용차와 화물차량에 대해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견인을 실시했으나, 대형차량은 단 한대도 견인하지 않았다.

이는 공단측이 지난해 시내 일원에서 견인조치한 2만562대의 차량중 대형화물차가 불과 2.1%인 453대에 그친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 단속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 김모씨(35)는 “견인차가 함께 주차된 대형차량은 외면한채 소형차만을 골라 견인했다” 며 “모두가 잘못한 일에 소형차를 가졌다는 이유로 과태료에다 견인료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17대의 견인차 중 8t에서 12t까지 견인할 수 있는 대형차 견인용 차량은 단 1대 뿐이어서 원활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증차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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