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원하면 만5세 미만 취학가능

새학기부터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의 학생수용범위에서 생년월일순에 따라 제한적으로 만 5세 미만 유아의 취학이 가능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00학년도 만 5세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조기입학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경직성을 탈피, 아동의 조기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부모 희망에 준해 2부제 수업 및 복식수업이 없고 1학년 학급당 학생수가 42명 이하인 학교들에 한해 1학년 학생수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 입학이 허용된다.

대상은 지난 94년 3월1일부터 95년 2월28일 사이 출생한 아동들로 조기입학이 가능한 학교는 61개교에 470명 정도이며 정확한 대상 학교와 허용인원은 초등학교 학급편성이 이뤄지는 오는 3월 초순께 확정된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이들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적관리는 진행되지 않고 조기취학으로 조기과외가 유발되거나 유치원교육에 영향을 주지않기 위해 사전에 면접이나 관찰, 수학능력검사 등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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