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도시계획 일제정비키로

인천시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지역 도시계획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12일 시는 오는 7월부터 도시상세계획과 건축법의 도시설계를 통합관리하는 지구단위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 인천지역 도시계획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지역 및 지구의 지정관리 체계가 도시계획법으로 통합관리되며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개념인 도시개발종합대책과 광역도시계획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 기존 도시계획이 상세구역 지정에 한계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도입, 필요한 지역에 융통성있는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업무에 신축성을 반영키로 했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지난해 12월28일 정부의 도시계획 관련 3가지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이런 법 제·개정에 근거, 오는 4월까지 기존 인천시 도시계획법 조례안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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