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관련 피해보상 어민 술렁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대상을 만 20세이상 60세미만으로 적용하라는 판례가 있은후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피해보상금을 받은 영종·용유·장봉지역 어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12일 이 지역 어민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남 광양만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맨손어업보상 대상을 만 20세이상 60미만으로 적용,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어민들은 이번 대법원 판례로 지난 92년부터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 보상을 받은 중구 영종·용유 및 옹진군 북도면 지역 어민들도 해당이 되고 있으나 이는 노동 연령이 연장되가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 보상대상자 492명중 어업신고필증은 갖고 있으나 60세 이상인 주민은 151명으로 이번 판결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11억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불가피해 환수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과 공사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영종·용유지역 어민들 700여명 가운데 약 30%에 이르는 200여명도 60세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상자들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 이미 지급된 22억원의 보상금중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준 보상금 11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할 계획이며 영종·용유지역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주민 2백여명은 지난 11일 대법원의 이번 판례로 보상금 환수조치가 내려질 경인 및 전북지역 어업피해보상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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