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메인화면에서 ‘세정소식’을 클릭한 뒤 ‘공지사항’을 다시 클릭하면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과세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요령이 나타난다.
신고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 내려받기’를 실행하면 된다.
이달말까지 신고받을 예정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도 같은 요령으로 인터넷상에서 작성요령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작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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