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분사도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지원 대상업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전업종으로 확대해 제조업은 물론 도·소매업, 건설·건축업, 생명과학, 영화 등 컨텐츠산업, 환경 등 첨단·지식기반업종도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생산적이거나 사치·향락을 조장할 염려가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은 제외),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등 6개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요건과 창업투자조합의 설립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중기청은 이달말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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