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에 제2행정부지사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12일 공표된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월 13일 개청을 목표로 제2청사 개청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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