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법 위반)로 김모씨(43·보험 설계사·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치과의료기구 및 마취약 등을 갖춰 놓고 김모씨(50)를 상대로 치아를 보철해주고 90만원을 받는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치과의료기구 및 마취제 등 30여점을 압수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