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LAN이용 몰팅성행 부작용 속출

최근 기혼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 근거리통신망(LAN)을 통해 여직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속칭 ‘몰팅’이 성행하면서 퇴근후에도 부적절한 만남이 이어지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딸(21)이 모 이동통신회사에 다니는 김모씨(52·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며칠전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다.

가정이 있는 회사 직원과 채팅으로 사귀면서 주말에 수도권 러브호텔 등에서 정을 통하다 남자측 부인에게 목격돼 간통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회사원 한모씨(43·인천시 남구 주안동)는 “어지간한 회사들마다 PC로 업무상 간단하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이뤄지고 있는 게 다반사” 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 업무빌딩들이 즐비한 남구 주안동과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일대를 비롯, 부평구 부평역앞, 연수구 연수동 등에선 이미 일반화된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상을 졸업하고 취업한 이모씨(20·인천시 계양구 계산동)는 요즘 사무실내 자신의 컴퓨터 E메일로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가 떠 확인해보니 직장 상사였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자꾸 추근대 여성단체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직장여성들이 상당수이지만 동료들의 눈총을 의식,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추고 있다고 호소했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