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사제도 활성화대책 시급

만성질환자와 혼자사는 노인들의 편안한 치료와 입원비 부담을 덜기위해 마련한 가정간호사제도가 도입 5년이 넘도록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 간호사 제도는 장기간 입원해야 할 만성질환자들을 조기 퇴원토록 한 후 주치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방문, 치료 및 간호하는 획기적인 재가(在家)치료 제도다.

인천에선 지난 97년 5월부터 성모자애병원, 부평안병원, 산재중앙병원 등 3개 병원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 간호사제도는 도입하자마자 환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성모자애병원의 경우 월 등록 환자 30∼40명에 100회 이상의 방문 치료 실적을 올렸으며, 다른 병원들도 한달 평균 방문 횟수가 120∼150회에 달하는등 만성질환 치료에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이 제도가 큰 호응을 얻자 보건복지부는 97년부터 전국 10여개 종합병원을 시범의료원으로 선정, 가정간호사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6월 시범대상 병원을 확대하면서 가정간호사가 방문할때마다 적용해온 의료보험혜택을 월 4회로 제한, 제도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용환자가 급속히 줄어들어 병원측도 가정간호사제도 운영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형편이 돼 버렸다.

특히 지난해 가정간호사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던 국회가 겉돌면서 이 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

의료제도 전문가들은 “입원비 부담을 덜고 의사 처방을 직접 전달 받을 수 있는 가정 간호사는 우리 의료 환경 아래 가장 적합한 제도”라며 “이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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